국가핵심기술 매각.이전 정부 승인 의무화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기술유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칭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IT(정보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 유출때 해당 산업은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불법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유출을 저지른 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유출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최고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를 연구 설비투자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민간단체, 정부 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유출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 3.4분기중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4.4분기중으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추진중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표준건축비를 인상하고 이를 이달말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중인 `복합도시개발특별법'으로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본격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89% 증가한  50억5천만달러(신고기준)로 집계됐으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전체적으로100억 달러 안팎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