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말다툼 승객 태워 도로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2011-12-1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거리를 질주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2)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승차거부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15분 동안 빠른 속도로 택시를 운행했고, 택시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손으로 문을 잡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부딪히게 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A씨는 '택시를 몰던 중 피해자가 이유 없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6월21일 새벽 서울 종로구 동승동에 위치한 혜화역 출구에서 여성승객과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문을 연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았고 고의로 다른 차와 부딪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