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줄여준다
2017-11-0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농산어촌체험시설로 전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줄이기로 했다.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를 농지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액은 1조2609억원이다.이번 의결로 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100%·영구), 태양광 발전 시설(50%·한시), 새만금지역 시설(50%·한시) 등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어민 소득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