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조속한 입법 지원할 것”

2018-11-03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개회식 축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용자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인건비와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노동자에 대해선 연차 휴가·정시 퇴근 활성화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쟁점에 대한 해결과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쟁점은 중소기업 업계에도 민감한 현안이다.토론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 조사본부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 등 정관계 및 노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개선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내년에 책정한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 충격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쟁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돼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다.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갈등 사항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도 당부했다.한편,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종인 특례업종을 10종 이하로 줄이는 안까지 잠정 합의함에 따라 현재 특례 제외가 사실상 확정된 것은 금융업과 우편업 등 16종이다. 환노위는 추가로 제외시킬 수 있는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실태 조사를 요청하고 이달 중으로 환노위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