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365에 5억원 과징금

"수익 부풀려 가맹점 꼬드겨"

2018-11-05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 365편의점(이하 홈플러스)가 가맹계약 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공개한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홈플러스 가맹점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예상 수익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했다.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정보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특히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곳과 적은 곳을 제외한 3곳의 매출액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해야 한다.그러나 홈플러스는 예상매출환산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인근 가맹점 면적도 실제와 다른 수치를 반영했다는 것. 또 직전 사업연도 기간도 임의로 지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약 8000만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A지점 사장은 “예상 일 매출은 150만원이었지만 오픈 후 1년간 일평균 매출은 70만원이었다. 그래서 장사한 지 16개월 만에 본부에 협의 폐점을 요청했으나 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임의로 폐업한 상태”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피해 발생 점포수, 위반행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 판단하고 홈플러스에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편 피해를 입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배해상을 청구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사태에는 불소급 적용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