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선진화 공청회 개최···거래 한도 설정 제한 등 제시

2011-12-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지난 11월 옵션 만기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별로 옵션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사전증거금을 받고, 동시호가에서 임의 종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파생상품시장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증거금 제도, 적격기관 투자자 요건 강화

남 연구위원은 적격기관 투자자의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후위탁 증거금 납부가 허용된 적격기관 투자자의 선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예컨대 펀드 이외의 적격기관 투자자는 재무상태(총자산 1000억원 이상)에 따라 결정하고, 펀드의 경우 개별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 전체를(총 운용자산 3000억원)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부서가 별도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를 비롯해 소형 기관투자자, 대형 기관투자자의 외부운용 펀드, 외국인 중 안정성을 담보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투자 한도를 설정해 사전에 예치한 예탁금의 일정 비율(10배) 이내로 하루 최대 포지션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별 증권회사는 적격기관 투자자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최대 포지션 내에서 구체적 한도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증거금 관련 개선안을 해당 규정에 명문화하고, 징수시한은 현행 익일 10시로 하되 미납부시에는 어떤 경우도 신규 주문 수탁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매매체결제도 개선

단일가 매매시 잠정 종가가 직전가(오후 2시50분) 대비 일정비율 이상(±3%)인 경우에는 호가 접수 기간을 5분 이내의 임의시각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임의종료제도에서는 종가 결정시점 직전 5분간의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직전가 대비 가격의 급변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또 프로그램 매매 시한을 현행 오후 2시45분에서 2시40분으로 단축해 공시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신고시한인 오후 2시45분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수-매도 금액간 일정수준 이상의 불균형률이 발생할 경우 지수에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호가의 추가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호가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설정

파생상품의 포지션한도를 제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대는 선물거래에 대해서만 투기거래에 한해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고, 옵션은 제외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를 통합한 미결제 약정 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지션 한도 제한 범위로는 우선 차익 및 헤지거래를 한도 적용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차익매도로 인한 충격을 감안해 만기일 종료시점 기준으로 헤지거래 한도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차익거래에 대해서만 만기일에 별도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반면 차익과 헤지, 투기 등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투기적 거래가 아닌 거래를 규제하는 문제가 있지만 대량 매도로 인한 충격 예방에 용이하다.

아울러 선물과 포지션 한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미계약 약정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안과 민감도를 고려해 순포지션 델타를 계산해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파생상품 대량 보유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선물과 옵션의 최종 결제가격의 산정 원리를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