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2010-12-20 박동준 기자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0일 주주협의회 소속 8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MOU) 해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식매매계약서(본계약) 체결 승인 건은 부결됐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과의 매각절차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 이날 중으로 현대그룹에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협상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과 예비협상대상자(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안건도 각각 가결됐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기된 시장의 의혹과 매각주체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과 진행해 온 매각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 등 후속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기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권단은 최대한 빨리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예비협상대상장딘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현대차그룹이 인수자격을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