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회원에게 회비 내역·보전 조치 알려야…할부거래법 등 정비

2017-11-0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이 명확히 정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회비 내역 알림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그동안 모호했던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상 과징금·과태료 규정 등을 분명히 적시한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상조업체는 회원으로부터 매달 선수금을 받고 있는데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 회원들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보험이나 은행 등 지급 의무자를 선정해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들이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의무를 상조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회원이 직접 보험사나 은행에 연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납입 내역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송하고, 그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또 상조회사의 주소나 피해보상기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회원에게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상조업체가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5000만원 이하, 거짓 공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아울러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에 있는 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규정 등도 정비했다.회사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나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피조사 업체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기존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영업정지 요건은 ‘위반행위 반복’으로 개념이 모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이 밖에 신고 포상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을 손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선수금 누락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요건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