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中企 혁신성장 정책, 선택 아닌 필수”
메인비즈협회, ‘中企 경영혁신촉진법’ 법률안 제정 추진
2017-11-0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중견·백년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경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기업의 인력감축, 생산라인 해외이전 등 부작용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김 회장은 “최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개의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혁신성장과의 쌍끌이전략은 국민경제 활성화에 유효한 전략이며,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센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확인·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내 기술혁신 부수조항으로 편재돼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다.협회는 경영혁신의 일부분에 불과한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법률(기술혁신촉진법)은 제정돼 있으나, 기술혁신 보다 범위가 넓고 더욱 중요한 경영혁신의 촉진을 위한 법률은 미비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의미에서 협회는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차제에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협회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중소기업 경쟁력 강호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정책 실효성 제고 △경영혁신 확인제도 고도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 견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김 회장은 "우리 경제 정책구조가 기술·벤처에만 집중돼 나무만 보고 숲을 볼수있는 경향이 별로없다"며 "4차산업에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며, 광휘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OECD 국가의 혁신정책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오슬로 매뉴얼(2005)’에 의하면 경영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의 4가지로 정의했다. 여기서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경영혁신은 기술혁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김 회장은 “최근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급속한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은 기술혁신 외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혁신, 조직·인사 혁신 등 비기술적 영역에서의 관리혁신도 강도높게 수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중견·백년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협회는 정부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함께 중소기업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메인비즈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청년 3만명 채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아울러 올 12월말까지 1000명의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