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상습투약' 탤런트 김성민 구속 기소

2010-12-22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필로폰 등을 상습 투약한 탤런트 김성민(37)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에 있는 A호텔에서 필리핀 화폐 1만페소(한화 30여만원)를 주고 필로폰을 받은 뒤 같은 달 필로폰을 속옷에 소지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해 9월과 올해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올해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5차례에 걸쳐 총 0.15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씨를 체포했으며, 다음날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필로폰 등을 구입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예계에서는 "김성민이 사건 관련자 10여명의 리스트를 자백했다", "김성민의 자백으로 세 명이 추가 검거됐다", "연예인 남편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에 검찰은 9일 "추가 연예인 연루 수사는 더 이상 없다"고 못박은 이후, 김씨의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4일 향후 김씨에 대한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김성민이 (관련 수사의) 종착역이란 말은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다음날 대마초를 피운 방송인 전창걸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연예인 마약 비리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