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동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 소방관도 순직 인정해야”

2010-12-22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 A씨 등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다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소방공무원법상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홍천소방서에서 근무했던 차모 소방경이 2008년 11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릉보훈지청은 "업무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어진 소송에서 12심은 "업무 중 사고로 봐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