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사 27명, 재임용으로 부적합하다"
2011-12-22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내년 재임용 대상 판사 180명 중 27명에 대해 변호사들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1표라도 받은 판사는 모두 27명이었다고 22일 밝혔다.부적합 최다 득표자는 서울중앙지법 A판사로 14표를 얻었다. 이어 4표를 받은 법관이 4명, 3표를 얻은 법관은 5명이었다. 적합 최다 득표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2명으로, 각각 38표를 기록했다.변호사들은 부적합 사유로 ①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②반말, 무시, 모욕적인 말투 ③감정과 편견, 예단을 쉽게 내비치는 태도 ④사건에 대한 이해부족, 불성실한 태도 등을 꼽았다.기타 사유로는 소수자 보호에 둔감, 헌법적 감수성 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반면 재임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들에 대한 사유는 주로 '인품'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한편 변협은 투표에 참가한 변호사 155명이 1인이 적합, 부족합 표를 던질 수 있는 법관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재임용 가부를 밝힌 총 투표수는 2073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