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주도' 혐의 김기태 코레일 노조위원장 2심도 집유

2010-12-23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 업무에 방해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8일 동안 전면 파업을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철도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았고,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김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 등이 벌인 5차례의 파업 가운데 11월5일에서 같은달 6일,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진행된 파업에 대해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기간의 파업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