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절친 천신일, '46여억원 수수 혐의' 구속기소

2011-12-23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23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조 등으로 4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천 회장은 2006년에 I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140억원의 출자전환을 해달하는 청탁과 지난해 I공업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무마로비 대가로 46여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천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했으며, 지난 16일 한차례 더 구속기한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정치권 로비설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확인했지만, 천 회장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 관련 수사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실제로 검찰은 전날도 천 회장을 불러 46억원 이외에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영장 청구 당시보다 혐의 액수가 늘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