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통과…이르면 내주 인상안 시행

아이코스 한 갑당 세금 403원 올라
정부, 전자담배 사재기 금지 고시

2017-11-0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가량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공포일부터 세금이 즉각 오른다. 이르면 내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오른다.현재 일반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20개비 1갑당 594원이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의 경우 20개비 1갑당 현재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라 403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향후 전자담배의 여타 세금과 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법안이 상임위 심사 진행 중이라 빠르면 연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1갑당 1739원이다. 이는 일반 담배 3323원의 52.3% 가량이다.정부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이날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를 금지시켰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후 12시부터 최장 1년 간 시행한다.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유통에 관계된 모든 주체는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구체적으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된다.앞서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