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안정자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

2017-11-0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하는 영세 사업자·중소기업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빨리 신청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차 예결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동연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안정자금 사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는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지원 취지에 맞게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이 대상인 이유에 대해 김 부총리는 “30인 미만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 몰려있다. 우리가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주 분들도 있어 우선은 30인 미만 사업자가 애로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나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토록 했다.지원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다. 이는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57만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줘야 취지도 맞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최저임금의 120%까지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 가지 방안도 마련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은 140만원 미만이었고 보험료 지원수준은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다. 이를 190만원 미만 노동자, 보험료의 90% 지원으로 넓히는 것이다.또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절반 경감해준다.내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하는 계획도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운영비로 412억원을 편성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으로 300만명을 예상하고 있고 여러 케이스를 뽑아봤는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수급이나 누수 같은 것에 대한 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운영비를 넣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