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폭행녀’, 피해자 고소 원치 않아 처벌 無

2011-12-23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담배를 판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이른바 ‘편의점 폭행녀’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가 고소의사가 없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당시 출동했던 담당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아 가해자의 신원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신고를 받고 20여분간 주변을 순찰했지만 이들 일행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고 말했다.여점원 A씨(24·여)도 “상처가 경미할 뿐더러 가해자가 나와 가족에게까지 직접 전화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굳이 고소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나이 미상·여)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이며, 폭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온라인에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낸 ‘편의점 폭행녀’ 영상은 지난 20일 밤 10시 22분께 강원 춘천시 효자동 모 대학가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다.

한 무리의 여대생이 편의점에 들어가 이중 한 명이 1991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담배를 주문했으나 A씨가 얼굴이 다른 것 같다고 담배 판매를 거절하자 모 대학 학생증을 다시 꺼내 보이며 “이래도 내가 10대냐,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욕설을 퍼붓는다.이어 이 여성은 여점원의 얼굴부위에 한 차례 폭행을 가한 뒤 곧바로 카운터 뒤쪽으로 따라들어가 머리채를 잡는 등 약 1분간 폭행을 가했다.이후 상황은 폭행을 만류하는 일행들에 의해 끝이났고, 이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 같으면 바로 고소했다”,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술 취했다고 봐주지 말고 증거 영상이 있으니 그냥 고소해라”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