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포르쉐 ‘배출가스 위변조’ 과징금 703억원
한국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게이트?
2017-11-0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이 차를 수입해 팔면서 배출가스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변경된 부품 인증을 받지 않아, 환경부가 65개 차종 판매를 정지하고 과징금 703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2015년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환경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 이달 중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부과한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액수다.벤츠는 2011~2016년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21개 차종이 해당된다.포르쉐도 조사 결과 2010~2015년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 787대가 문제됐다. 인증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것이다.환경부는 벤츠와 프르쉐에는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선 매년 실시되는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때 문제가 확인된 차종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했다.또 “현재 관세청과 독일 3사 이외 나머지 수입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