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주당 850원' 추가 보장 '계약서' 통해 확인
2011-12-23 박동준 기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입수한 '하나금융-론스타간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본계약)'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주식매매대금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억원) 외에 주당 850원(약 3140억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약서 3.1.2조항을 보면, '거래종결이 2010년도 예상배당의 기준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거래종결시 주당 85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내년 3월에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 이전에 배당이 이뤄질 경우 올해 배당 금액과 주당 850원 간의 차액을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주당 850원을 '보충 매매대금'으로 규정한다고 정해 사실상 매매대금으로 인정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주당 850원의 추가 배당을 포함하면 하나금융의 인수가격은 주당 1만4250원이 아니라 1만5100원이 된다며 하나금융이 이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론스타가 과도하게 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든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