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윤간 20대 3명에 “무죄” 판결…왜?
2010-12-24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법원이 10대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수준강간죄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며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증거 등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 등 3명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