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추가보장금 3150억원은 매매대금 아니다"

2011-12-24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하나금융지주는 23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공개한 외환은행 인수 계약서상에 명시된 '거래종결이 2010년도 예상배당의 기준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거래종결시 주당 85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해 "하나금융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우제창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는 영문 계약서를 번역한 것으로 '거래종결이 올해 예상배당 기준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주당 85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현재 계약서에 없다"며 "연말까지 거래종료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당금은 론스타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받아가는 것으로 론스타가 가져가는 총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은 맞지만, 하나금융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하나금융-론스타간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본계약)'를 공개하고,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주식매매대금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억원) 외에 주당 850원(약 3140억원)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 3.1.2조항을 보면, '거래종결이 2010년도 예상배당의 기준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거래종결시 주당 85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내년 3월에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 이전에 배당이 이뤄질 경우 올해 배당 금액과 주당 850원 간의 차액을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주당 850원을 '보충 매매대금'으로 규정한다고 정해 사실상 매매대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론스타가 과도하게 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든 것 뿐이라며 주당 850원의 추가보장금액은 외환은행의 수익에서 지출되는 것이지 하나금융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