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출근 간주…사용가능 연차 유급휴가 는다

2017-11-1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그 동안은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나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육아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의 경우 다음 년도에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들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는 등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