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다이소 ‘나 떨고 있니?’…洪 후보자 발언에 ‘촉각’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 매장 영업규제 필요”
2018-11-12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 매장도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두 업체가 아연 긴장하는 모습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대규모 전문점 등은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해도 영업 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골목 상권 침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운영 실태와 지역 상권 영향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이케아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전문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골목 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면서 “적합업종·사업 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로도 부족할 경우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다이소에 대한 제재 입장도 보였다.이케아와 다이소 측은 이와 관련, 거듭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중기부도 최근 국감에서 나온 여야 의원의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보호를 위해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케아 측은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국내 법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대표는 지난달 12일 이케아 고양점 개장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규제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케아는 한국의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고 있고 새로운 규제안이 있다면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케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말했고 다이소 관계자 역시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