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역사편찬원, 조선시대 서울시장격 한성판윤(漢城判尹) 연구서 최초 발간

조선시대 '한성판윤’은 현 서울시장과 유사한 역할 수행, 실록과 승정원일기 전수조사 결과 총 2,010대 임명
일제강점기 '경성부윤’은 경기도지사 지휘 아래 행정 수행, ‘경성부회 의원’은 제한선거로 선출

2018-11-12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조선시대 ‘한성판윤’과 일제강점기 ‘경성부윤’ 및 ‘경성부회’를 다룬 연구서 <조선시대 한성판윤 연구>와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를 발간했다.조선시대 한성판윤은 현재의 서울시장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성판윤은 조선시대의 서울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2품의 고위 관원 자격으로 국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오늘의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 수장이면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하다.한성판윤은 대부분 문과 출신이 임명됐다. 문음(門蔭, 공신․고위관료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료로 채용하는 제도) 출신은 공신이거나 왕실과 관련된 인물인 경우가 많았으며 권율·이괄·이완처럼 무과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도 존재했다.숙종 때부터 특정 성관의 특정 가문이 한성판윤을 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동 김씨 김상헌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19세기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됐다.품계가 정2품인 한성판윤은 주로 종2품의 품계를 가진 자를 임명했다. 판윤을 역임한 뒤에는 정2품 이상의 관직에 임명되는 경향이 강했다. 즉 판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된 후 수평 이동하거나 상위 관직으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한성판윤은 한성부 행정을 총괄하고 국정 운영에도 참여했다. 형조․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 조선시대 법을 관장하는 세 개의 관사)로 불리며 한성부의 사법권 행사도 담당했다. 국왕이 거둥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등 국가 의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선후기 서울의 성장에 발맞춰 한성판윤의 역할도 더욱 커져갔다.1876년 개항이후 외국과 국교를 맺음에 따라 한성판윤은 기존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상대하는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러시아 통역관 김홍륙처럼 외국어 능력과 외세에 힘입어 판윤에 진출한 자도 나타났고 이채연처럼 외국 근무 경력을 활용해 근대서울로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서울역사 중점연구’ 발간 사업을 2016년도부터 시작해왔다. 첫 사업 주제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서울 행정을 담당했던 주체에 대한 연구를 선택했다. 그동안 한성판윤 연구는 일부 사례 연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성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를 대신해 왔기 때문에 한성판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조선시대 한성판윤과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경성부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돼 2천년 서울 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출처=서울역사편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