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지원 소통주간 시행

2018-11-1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친화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실시하고 상시소통체계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국세청은 매분기 한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소통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왔다.이번주부터 처음 실시되며 이번 소통주간에는 ‘세금안심교실’, ‘창업 현장방문’, ‘초청강연’ 및 ‘현장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세금 안심교실에서는 납세자가 민간 전문상담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의 세무나 금융상 궁금증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창업현장을 방문해 세무지원 안내와 세정여론을 청취하고, 성공미담이나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초청강연’ 등도 마련했다.아울러 무료 세무자문이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세자료 소명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구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상시 소통체계도 마련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365일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