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일각 반대에도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2018-11-1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없이 추진하되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처벌은 최대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번 간담회는 기재부가 이달 초 전 교단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개신교 대상으로만 마련한 자리다.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시행 초기 신고 누락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신고 누락이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신교 측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시범 시행을 하거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가한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정부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우선 대상을 한정해 시범 시행하든지 시행을 최소한 1년이라 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TF측은 또 과세 항목을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 소득 등 순수 소득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종교인에 대한 탈세 조사가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정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도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개신교 단체가 우려한 ‘세무조사’도 포함됐다. 다만 그 조사 범위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돼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더해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레법’ 개정안도 현재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