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 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춰야…"

이중처벌 논란 불고 있는 보호감호제 부활 "적절치 않다"

2011-12-26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만14세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변협은 의견서에서 "만14세 미만자의 범행이 날로 흉포화되는 현실과 최근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소년법 개정안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점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감호제가 부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유로는 올 4월 형법 개정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30년까지 높아진 만큼 별도의 보안처분은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는 만기출소한 범죄자를 감호소에 재 수용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논란이 일어 2005년 폐지 됐었다. 하지만 최근 흉악범죄가 늘자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면서 재도입이 추진됐다. 판사가 재량껏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정상감경에 대해서는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정을 추가해 재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형벌 종류 간소화를 이유로 자격정지나 과료, 몰수 등을 삭제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