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일 업무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부당”

2011-12-2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동일 업무 수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등은 옳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종합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A사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라 해도 A사에 소속된 감리원으로서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회사본사에서 근무를 한 것은 업무의 내용과 방법, 작업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장기출장비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다만 "A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근무한 기간 내에 이미 지급한 식대와 차량유지비(교통비)는 장기출장비와 성질이 유사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A사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매월 138만원 상당의 장기출장비와 숙박비, 일당 등을 지급한 반면 2007년 1월부터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약 3년 동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비정규직 근로자들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장기출장비에 대해 차별지급 받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같은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A사가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다.이에 A사는 "특정 공사현장을 근무장소로 해 채용된 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에게 현장근무는 출장이 아니므로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