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원액 넣고 표기는 '100%'…블루베리 업체 대표 집유
2010-12-2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블루베리맛 과실음료에 원액을 소량 넣고 '함량100%'로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건강식품업체 대표 황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황씨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비싼 블루베리 원액(18Brix)은 24%만 넣고 나머지는 저렴한 저당, 올리고당, 정제수 등을 혼합·제조했다"며 "그런데도 제품 포장지에 '블루베리 100%'로 기재해 오로지 원액만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인삼제품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황씨는 값싼 원재료를 섞은 블루베리 음료 2종을 '블루베리원액 100%'로 표기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만3300박스(시가 1억77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