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확대 수술 후유증 미리 설명안한 성형 의사 손배해야”
2011-12-2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 전 수술 후유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임성실 판사는 모델 겸 영화배우 A씨가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대의 손해배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의사는 수술로 생기는 증상과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발생 가능성이 적다해도 설명을 하지 않은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며 "B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어 "B씨는 흉터제거수술로도 흉이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설명해 A씨에게 수술을 받을지 여부, 또 수술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할 기회를 줘야 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2006년 12월 모델 출연계약을 맺고 2007년 1월 B씨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수술 전 "겨드랑이 절개 방식은 비키니수영복을 입을 때 흉터가 보이고, 가슴밑선 절개방식은 가릴 수는 있지만 베드신 등은 곤란하며, 수술 뒤 흉이 남으면 무상으로 흉터제거수술을 해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B씨는 A씨가 선택한 가슴밑선 절개방식이 심하면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거나 흉터제거수술로도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수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은 A씨는 2008년 1월 흉터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흉이 더 넓어지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