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2심 ‘삼성합병 靑 개입’ 인정…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미치나
2018-11-14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점을 인정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사실로 인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삼성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혐의는 박 전 대통령와 이 부회장의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특히 이 부회장 측의 경우 그간 재판에서 삼성의 합병은 청와대와는 무관한 기업의 경영 현안이며,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반면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업계에서는 향후 특검이 문 전 장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번 문 전 장관 등에 대한 판결은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들에게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면서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삼성합병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지난달 19일 삼성합병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과 대비되는 대목으로, 향후 상급심에서 한층 치열한 법리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