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같은당 후보 비방 구의원 벌금 500만원”

2011-12-2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허위사실을 퍼트려 같은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소속의 동작구 의원 정모씨(46)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정씨는 6·2지방선거 직전인 올해 5월28일 같은 당 후보 A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은 기호 가번을 돈주고 샀지 않느냐"며 'A씨가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썼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또 같은달 29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선거구민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가'번을 돈을 주고 샀지 않느냐"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