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련, 전철연 의장 2심 징역 5년 선고

2010-12-2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의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의장은 지난해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서 화염병 제작과 투척 과정을 배후 주도하고 2003년 경기 고양시 S연립 철거대책위를 구성해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7년 진행된 어정가구단지 망루농성 당시 새총으로 골프공을 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남 의장은 또 2008년 5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을 점거한 뒤 건설사 등을 공갈·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의장은 관련 사건들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남 의장이 의장으로 있는 중앙 전철연의 승인에 따라 해당 행위들이 이뤄진 것으로, 남 의장은 철대위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남 의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