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과세논란] "나약한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에 깡통과세 우려

박용진 "내년까지 과세 가능기간으로 봐야"

2017-11-1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 2007년 이후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할 방침이라, '깡통과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세청이 10월 말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과세에 대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당국이) 세금부과 기간을 놓고 헷갈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사기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시 10년으로,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지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박 의원은 "(국세청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가면 '2008년, 2007년 정도의 것(소득)밖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약한 소리를 한다. 그런데 이 회장이 2008년에 (차명계좌에서) 다 자기 명의로 돈을 찾아가 버린다. 결국, 국세청은 깡통계좌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박 의원의 주장은 '현 시점'이 아닌 특검을 통해 차명계좌가 드러난 2008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 그는 "당연히 국민은 2008년 금융실명법 위반이 확인됐으니, 그 시점에서 거두면 되니까 아직 시간이 남은 것"이라면서 "국세청에 아주 집요하게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