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당신마저?"…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7년형
2011-12-2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씨(4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나이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7년 8월께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4년여동안 10여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