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 주도 이유, 원거리 파견근무 부당"
2011-12-28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파업 주도를 이유로 원거리 파견 근무를 보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A씨(여)가 서울소재 B대학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캠퍼스에 복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파견근무를 보낼 이유도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두 딸을 양육하는 기혼여성으로 원거리 출퇴근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대학의 A씨 해고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또 A씨가 연차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속 부서장이 신청을 반려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낼 때 행정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가신청서를 내고 해당휴가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A씨의 휴가사용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소재 B대학에서 사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7년 선전국장으로 파업을 주도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음해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해 지난해 6월 원고 승소 확정판결 받아 학교에 복직했다.그러나 B대학은 지난해 8월 A씨를 대천수련원으로 파견근무를 보냈고, A씨는 인사이동에 불응하면서 서울캠퍼스로 계속 출근했다. 이에 대학은 지난해 12월 또다시 A씨를 해고했고, 결국 A씨는 두번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번째 해고 소송에서 "B대학이 A씨에 대해 내린 해고처분은 정당성이 결여돼 무효이며, B대학은 A씨가 해고당한 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