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전자 폭행한 40대 언론인
2011-12-28 장야곱 기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운전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신모씨(59)가 운전하는 모범택시에 승차해 자신의 주거지인 양천구로 가던 중 동작구 국립묘지 부근과 성산대교 부근에서 신씨의 머리 부위를 휴대폰 등으로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