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초 씨티銀 전산장애 사태 검사

2011-12-28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생한 씨티은행의 전산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내년 초께 부문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내년 초에 씨티은행의 전산망 복구 과정과 복구가 늦어진 이유 등을 조사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신바젤협약(바젤Ⅱ)의 운용리스크 관리와 테러·자연재해 등 비상시 가동돼야 할 영업연속성계획(BCP)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BCP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운용 과정에서의 적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은행의 전산망 복구목표시간(RTO)은 3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3시간 내에 시스템을 복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어느 은행이든지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4일 한파가 몰아치면서 인천 주전산 시스템이 냉각기 동파로 인해 침수되면서 오전 11시부터 장애를 겪은 후 26일 오후 1시께 최종 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