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한일중공업 과징금 부과
2018-11-1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면 일부 내용을 누락해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한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는 수급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 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또 하도급법에 따라 한일중공업은 A사에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연 15.5%를 적용해 1억8400만원이었으나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하도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과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000만원도 부과했다.과징금액수는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