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허위통신죄 위헌 결정, 민주사회 발판”

2011-12-29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데 대해 “민주사회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이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이번 헌재 판결로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 없이 보장되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