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NG,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

얀부3 플랜트 공정 절반 이상 진행…돌연 공사 해지 통보

2018-11-20     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플랜트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수주해 공정을 50~60%가량 진행했으나, 올해 1월 공사 해지 통보를 받았다.이 공사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Yanbu)에 3100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중국 상해전기, 현지업체 알투기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해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수주했다.  2012년 수주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몫의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50%인 1조6156억원에 달했다.올해 1월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상태여서 미청구 공사대금은 많지 않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주처와 추가 정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ISDS를 신청했다”며 “관련 손익을 작년 4분기에 이미 반영해 추가 손실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