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회상장 관리 강화···제 2의 네오세미테크 사태 방지

2011-12-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내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진입 및 퇴출요건이 정비된다. 우회상장 관리도 강화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가 시행된다.

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레포) 대상채권 범위는 확대되고,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은 30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 상장사 회계 K-IFRS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한다. 이에 따라 진입 및 퇴출요건이 정비된다.

신규상장 심사기준을 보면, 기업규모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IFRS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비지배지분은 제외한다.

K-IFRS (별도)손익계산서상 '재화판매,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수익액을 매출액으로 적용하며, 이익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이익 중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한다.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이 K-IFRS을 적용한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심사요건으로 연결재무제표상 감사의견을 추가한다.

퇴출 심사기준의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결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 감사의견을 모두 고려한다. 매출액은 진입요건과 동일기준으로 적용되며, 자본잠식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최근년도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최근년도 결산 연결재무제표상 기준으로 한다.

◇ 우회상장 관리 강화

1월1일부터는 우회상장 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에 대한 포괄적 정의조항이 신설되고 기존의 5가지 유형(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외에도 실질적 우회상장효과가 있는 경우로 까지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우회상장 심사기준 경우, 상장부적격 기업의 증시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상장 수준의 질적심사를 도입한다.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심사기간 중 매매거래는 유지된다.

심사절차가 장기화에 따라 시장 건전성 등을 고려해 우회상장 진행기간 중 최대주주 등에 대한 매각제한제도도 신설된다.

◇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이 밖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녹색경영정보가 자율공시사항으로 규정된다.

또 2월14일부터는 레포 대상채권이 신용등급 AA 이상·채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되며, 레포 참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긴급한 자금 필요 등에 대비해 만기일 이전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조기환매 근거가 신설된다.

5월30일부터는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이 현행 오전 7시30분~오전 8시30분에서, 오전 7시30분~오전 9시로 연장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간외바스켓매매를 포함하나, 코스닥시장은 바스켓거래가 없으므로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만 30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