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에 양복, 룸살롱 접대까지? SH공사 직원 불구속기소

2011-12-29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9일 강서구 마곡개발구역 개발보상 중개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SH공사 차장 노모씨(47)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보상 중개인 윤모씨(56)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노씨는 강서구 마곡개발구역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중 윤씨로부터 상가입주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4월29일부터 지난해 1월20일까지 자기앞수표와 양복 등 금품 8006만7573원어치를 받아 챙기고 룸살롱 접대와 제주도 여행 등 향응까지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나머지 SH공사 직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약하고 제공받은 향응이 미미해 처벌을 면했다.홍순보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마곡재개발구역 보상업무 관련된 SH공사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며 "SH공사 측 역시 직원들의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