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600억 횡령사고 발생···사고 발생점 3개월 영업정지 조치

2011-12-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위원회는 29일 6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 선수촌WM센터지점장 정모씨는 2006년 7월11일부터 올해 2월16일까지 임의 보관하던 고객 통장과 인감 등을 이용해 12명의 예금 등 683억2100만원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뮤추얼펀드 투자 관련 선물환거래 청산이익 4700만원을 고객 몰래 편취하는 등 모두 683억6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씨는 횡령자금을 재원으로 2008년2월4일부터 올해 3월4일까지 3개 회사에 519억34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확인 담당자는 2003년 6월23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정씨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96건, 521억원의 금융거래를 취급하면서 실명확인 절차를 누락하거나 차명거래를 알선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그밖에 정씨는 자금 원천을 은폐하기 위해 비정상적 거래를 취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금리로 795억4900만원의 예금을 유치한 뒤 만기 도래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사적 금전대여를 한 차주가 은행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해 은행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다수의 직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과 사적 금전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서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WM센터지점은 2회의 특명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예금담보대출의 부적정한 취급과 대여금고 부당 운용 등 위규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프라이빗뱅킹(PB) 영업본부의 WM센터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도 부적절했을 뿐더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소홀했다.

이에 금융위는 WM센터지점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사고자에 대해 면직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27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에서 주의, 감봉 6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다. 정지되는 업무는 신규 계좌개설을 통한 예·적금의 수입, 신규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신규 자금대출 또는 어음할인, 신규 내국환·외국환, 신규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외환은행에 고객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