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의원, “한미FTA졸속 타결시, 참여정부 청문회 가능성”

2007-03-14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닷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성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참여정부가 만약 국익에 배치된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는 물론, 참여정부 임기 중 한미FTA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14일 오전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정부 내에서조차 한미FTA 협상 중에 중요한 기밀협상문건의 유출에 이어, 협상대표의 정부 부처 감사원 감사요청설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 의원이 제기한 ‘국회 차원의 한미FTA 청문회’는 과거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차기 정부에서 청문회가 열릴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것보다 더 진전된 것이다.그는 참여정부 임기 중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열릴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결과마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헌논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뼈있는 쇠고기 도입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심대히 국가이익을 손실할 경우”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무조건적인 협상타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진정 국익에 입각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의 최종결과가 도출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국민투표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굴욕적 투항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만큼 국익에 배치된 협상타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당장의 협상타결로 인해 부시행정부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고, 무언가 해냈다는 한건주의식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