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마 보조출연자 촬영 중 부상도 '산재'”
2011-12-30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드라마의 보조출연자로 출연해 촬영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엑스트라인 A씨가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다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 장소나 시각 등을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촬영이 시작되면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고 업체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등을 보면 보조출연자도 용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촬영하다 배수로로 추락해 부상을 입은 뒤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