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임원 투표, 사전투표 역시 유효"

2011-12-31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노동조합 임원선거 때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해서 선거결과로 나온 것을 무효 처리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1일 낙선한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 지부 임원후보였던 정모씨(40) 등 4명이 선거가 무효라며 해당 지부를 상대로 낸 임원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28일 "후보들이 연설 동영상 게시 및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각 지점에서 투표일 전에 투표가 이뤄진 것이 선거운동 기회를 현저히 박탈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또 "현대증권 지점이 전국에 분포돼 같은 날 동시투표가 어려워 사전투표방식을 취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동안 지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왔다"며 "정씨 등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5월 제11대 임원선거를 치렀다. 당시 노조는 4월19일에서 5월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5월11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들은 '전국 지점 선거를 위한 회의'를 열어 "4월30일 각 지점에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5월6~7일 양일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며 11일까지 도착하는 투표용지에 한해서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자"고 합의했다.그러나 전국 139개 지점 중 경산지점을 비롯한 21개 지점이 5월3일에, 대구서지점을 비롯한 25개 지점이 5월4일에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발송해버렸다.개표 결과 정씨 측은 패배했고 이에 "각 지점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3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선거운동 기회가 상당부분 박탈됐다"며 지난 5월14일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