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조중동·매경, 보도-연합뉴스 선정…태광·한경은 탈락
[매일일보] 종편 채널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보도 채널은 연합뉴스가 선정됐다. 태광그룹이 중심이 된 케이블연합종편채널과 한국경제가 중심이 된 에이치유비는 고배를 마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편 채널에는 승인을 신청한 6개 법인 중 조선일보(채널명 CSTV),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경(MBS)가 선정됐다. 보도전문 PP에는 5개 신청법인 중 연합뉴스(연합뉴스TV)만 선정됐다.
이날 선정 결과는 지난 23~31일 9일간 경기도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진행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추진부터 선정까지 일지.
◇2008년
△12월3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신문·방송 겸영허용의 신문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 제출 확정
◇2009년
△3월6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 100일간 활동 돌입.
△6월25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선진당 추천위원, 최종보고서 국회 문방위 제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에 대한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
△7월9일 =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제시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 지분 보유 가능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 보유 상한 30%로 규정
-보도전문채널,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문, 대기업 진출금지 유지
△7월21일 한나라당 최종 수정안 제시
- 신문·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상한을 당초안보다 지상파 20%→10%, 보도전문채널 49%→30%로 조정
- 한나라당·민주당 간 막판협상 결렬
△7월22일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국회부의장 미디어법 직권상정·표결처리
△7월23일 민주당 등 야당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9월10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1차 공개변론
△9월29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2차 공개변론
△10월29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 결정 선고
△11월1일 방송법, IPTV사업법 관보게재 후 공식 발효
◇2010년
△1월1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진출 신문사, 재정.부수 공개 의무화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 20% 초과 신문사 방송진출 금지
△5월18일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일정 발표
△8월17일 기본 심사계획안 공개
△9월2일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수렴 공청회(사업희망자 참여)
△9월3일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수렴 공청회(전문가 참여)
△9월17일 기본 심사계획안 의결
△11월2일 세부 심사계획안 공개
△11월3일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11월10일 세부 심사계획안 의결 및 사업자 공고
△11월12일 사업자 신청 서류 작성 설명회
△11월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1월30일~12월1일 사업신청서 접수
△12월8일 승인 심사계획(안) 의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심사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보안 대책 등이 포함
△12월23~31일 종편, 보도 사업자 선정 심사 및 청문회
△12월31일 최종 사업자 발표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