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시원월세 세액공제 '연내 주소지 이전 필수'

2017-11-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월세 계약을 맺었을 경우 연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24일 납세자연맹은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우선 올해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달 말까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올해부터는 월세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올해 결혼했거나 예정인 경우에도 연내 혼인신고를 마치면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 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때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인적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만 20세 이하나 장애인인 형제자매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이들은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올해 핸드폰 번호를 바꾼 경우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이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안경·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중도입사해 연봉이 1인 가구 기준 1400만원이나 2인 가구 기준 1600만원으로 면세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큰 금액의 소비가 예정돼 있으면 가능한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