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주변 문화전당 부지 건축 제한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광주시 동구청은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로 확정된 전남도청 주변 2만4천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이날부터 2년동안 건물에 대한 신.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 건축행위 제한 조치를 내린 동구청은 이 지역에 대한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추가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지역은 대통령 직속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지난 9일 문화전당 부지로 확정 발표한 광산.대의.궁동 일대로 현재 전남도청과 광주지방노동청, 남도예술회관, 상무관, 농협전남지역본부 등의 건물이 들어서있다.